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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

[부동산청약] 민간APT 청약통장 및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기!

by 이Star 2020. 8. 10.

오늘은
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~
주택을 구입할때 청약을 통해 사면~
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받거나 임대, 전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~
일단 주택에는 민영주택, 국민주택으로 나누며~
각 주택에 따라 청약통장의 종류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나 청약자격 확인이
가능합니다^^

 

 


일단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청약통장에는 국민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4종류가 있습니다~
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며~
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은 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입이 중단됬습니다~
위에 3종 통장도 이전에 가입하고 통장이 있다면~
청약통장으로 인정되서 청약신청시 청약통장으로 ~ 지원할수 있습니다 ㅎ

1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으로~
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~
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이며~ 국민주택에만 지원할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~
청약예금은 민간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이며
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같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이나~
85미터제곱 이하의 민영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~

이렇게 청약통장 종류마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조건이 다르기때문에~
참고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^^


청약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?
주택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는데~
오늘은 민영주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~


여러분들이 민영APT에 분양받고 싶을때~ 청약통장 1,2순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~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
거주하는 분으로써 민법에 따른 성인분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
미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~
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, 직계존속의 사망,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
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~



위의 표가 바로 청약순위 1, 2위를 가르는 조건들입니다~
아무래도 1순위 이신분들이 더 유리하겠죠?
어떨때 2순위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
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~


1순위 청약순위에서 제외 되신 분들의 조건은
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
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~

일단 첫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역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인데요~
세대주가 아니거나,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신 분들~
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신 분들은 2순위가 되시겠습니다~

두번째, 주거전용 85미터제곱을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, 수도권에 지정된
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,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신 분들도~
1순위 제외에요~



청약 순위 및 가점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인 청약통장!!
잘 기억하셨다가 유리한곳에 잘 넣으셔야 될거같네요!!

잘 이해가되셨나요~
본인이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청약에 도전하기위해
가입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조건들과 해당 통장을 잘 파악하셔서~
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^^


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
다음 시간은 국민주택 APT 분양 시 청약통장 및 1,2순위 조건에 대해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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