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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

[부동산대책] 임대차 3법 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??

by 이Star 2020. 8. 29.

안녕하세요~

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

상한 5%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

 

현재 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 1항 및 2항에는

- 조세 공과금등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

-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있는 후 1년 이내는 불가

-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% 초과 청구 불가라고

명시가 되어있습니다~


 

현재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

대한 해설서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~

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%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

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 

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~

 

그 이유는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올릴려고 해도 세입자가

비동의하면 5%로 올릴수가 없습니다. 법안만 보면 그렇죠...

그래서 임대인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.

 

정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

결국 이 5% 상한 내 증액분에 대한 분쟁 발생 시

해결방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적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

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~

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5%를 초과하는

임대료 인상은 불가합니다. 이 범위 내에서도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..

인상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네요..

 

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은

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하는 방침인데요~

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5%상한의 의미와 관련해 5%는 임대료를 증액 할수 있는

상한일뿐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협의가

가능하다라고 나와있어요~

이것은 5%로 임대인이 올릴려고 해도 임차인이 거부하면

또 협상 줄다리기를 해야한다는 겁니다..

 

결국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

이 5% 상한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와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등을

통해 집주인이 충분히 임대료를 올릴수 있다고 합니다..

그러나 임대료 5%를 올릴려고 수많은 애너지 소모에..

정신적인 고통까지..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네요...

만약 5%상한에 협의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계약에 동의하지않고

연장에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니~

임대인분들 참고하셔서 잘 협의를 보셔야 할 거같습니다~


 

또 임차인분들도 잘 기억하셔야하는게 있습니다.

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5%상한에 해당하지않아~

그 이상의 즉 5%이상의 상한을 넘어서는 계약 갱신도 가능합니다..

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는 5%가 넘어도 5%이상의 대한 금액은

무효라고 하니..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사용하셔야돼요~

결국 애매한게 임차인이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해석

조차도 애매하기때문에.. 임차인 임대인분들은

해당계약에 대한 우편물, 문자, 통화내용, 이메일 등

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장해 두셔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~

꼭 기억하셨다가 계약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~

 

법안은 만들어 져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~

아직 사례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~

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~

이럴수록 정부발표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숙지하셔야합니다~

해당 내용 잘 기억하세요!!

 

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~

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~

다음에 좋은 글로 또 찾아뵐게요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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