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3법장점1 [부동산정책] 임차법 3법이란? 안녕하세요~ 오늘은 31일 법이 시행된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임차법 3법은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 상한제(신고제)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.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^^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월30일날 통과했습니다~ 그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정하고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네요 ~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즉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.. 2020. 8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