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
오늘은 31일 법이 시행된
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
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임차법 3법은
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 상한제(신고제)로
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
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.
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
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^^
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
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월30일날 통과했습니다~
그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정하고 올리고 내리고가
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네요 ~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

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
즉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
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
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의 5% 이내의 범위에서
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서 상한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~
즉 지역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5%이내 이기 때문에~
지자체에서도 이 5%내에서 %를 정하는데
굉장히 골머리를 앓겠네요
그러나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이
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자는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답니다~

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합의해~
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
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걸로 간주한다고 하네요..
솔직히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이상..
엄청 급하지않는이상..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~
전세금이 오를까봐 계약만료일만 되면 떨고있던..
세입자분들에게는 희소식이고...
오히려 집주인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겠네요~

이해가되셨나요?
누군가는 혜택을 받으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게
여기에 딱 적용되네요~
결국 집값과 서민들의 민심을 잡기위해
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정책들을
추진하고 있습니다 ~
과연.. 이 정책이 집값을 다운시키고 전세에 사는
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~ 지켜봐야겠어요!!
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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