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
오늘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련해서
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~

최근 임대차3법이 통과되어 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~
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인데요~
2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~
임차인은 2년 연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~
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 가족들이 살게되면~
자동으로 연장이 거부됩니다~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
2년연장이 자동갱신되는 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~
거기에 전세금도 예전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없고
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~5%이상 밖에
진행할 수가 없답니다..
이 법안이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..
이 법안이 통과 되기 전 시행되기 전...
그리고 그 후에도 논란이 굉장히 말했는데요~
오히려 역으로 임차인이 더 힘들어 질것이다~
전세물량이 없을것이다.. 전 임차인들이 모두 월세에 살것이다~
임대인들이 전세를 놓고않고 월세를 놓지않을것이다~
이런 의견과 주장을 내새우기 시작했습니다...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~
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기준금리 +3.5% 즉 4.75%로 변경하였습니다~
기준보다 조금 낮아지긴했지만
예를들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간 475만원~
월 39만 5830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죠~
게다가 이걸 어긴다고해서 딱히 처벌받거나 이런 법률도 없기때문에~
과연 이 정책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지 의문이
들게 하는것이죠~
이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바로
법무부이기 때문에 ~ 곧바로 제재를 가하기 쉽지않은 상황입니다..
이런내용들을 전달받았는지 몇일뒤 곧바로 현재 집권 거대 여당인
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을
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~
그 중 한가지 방안이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%대의
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
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~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
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발표했습니다~
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 분들께서는
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할거같습니다~
제가 위에도 말했지만 위의 제도를 어겨도 처벌이 없다고 하였는데~
무소속 이용호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
집주인에게 무려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는
법안을 발의 했다고 합니다~
뭐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런 법안들이
더불어 민주당 마음에만 들면 과감히 추진할 수 도 있을지라는 생각이듭니다~

또 현재 전월세상한제 5%가 임대차 계약 갱신에만 적용이 됬는데~
신규계약에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다오고 있습니다~
결국 임대인분들께서는 더 힘들어 질 수 있겠네요
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고~
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~
큰 법안인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키고~
그 안에서의 부작용과 악용될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~
세부 법안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의를 시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~
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도 이런 정보를 꾸준히 알아보시고~
권리를 행사하시거나 법안을 잘 지켜 과태료를 물거나~
그런 상황이 없게 하셔야합니다~
계속해서 변경하는 대책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~
제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지만~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을
알려드리겠습니다~
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
좋은 하루 보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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