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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

[부동산정책] 임대차 3법!! 전세를 월세로 전환 관련 법률 시행 예정

by 이Star 2020. 8. 6.

안녕하세요~

오늘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련해서

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~

 

최근 임대차3법이 통과되어 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~

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인데요~

2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~

임차인은 2년 연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~

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 가족들이 살게되면~

자동으로 연장이 거부됩니다~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

2년연장이 자동갱신되는 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~

 

거기에 전세금도 예전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없고

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~5%이상 밖에

진행할 수가 없답니다..

이 법안이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..

 

이 법안이 통과 되기 전 시행되기 전...

그리고 그 후에도 논란이 굉장히 말했는데요~

오히려 역으로 임차인이 더 힘들어 질것이다~

전세물량이 없을것이다.. 전 임차인들이 모두 월세에 살것이다~

임대인들이 전세를 놓고않고 월세를 놓지않을것이다~

이런 의견과 주장을 내새우기 시작했습니다...

 

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~

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기준금리 +3.5% 즉 4.75%로 변경하였습니다~

기준보다 조금 낮아지긴했지만

예를들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간 475만원~

월 39만 5830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죠~

게다가 이걸 어긴다고해서 딱히 처벌받거나 이런 법률도 없기때문에~

과연 이 정책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지 의문이

들게 하는것이죠~

이 것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바로

법무부이기 때문에 ~ 곧바로 제재를 가하기 쉽지않은 상황입니다..

 

이런내용들을 전달받았는지 몇일뒤 곧바로 현재 집권 거대 여당인

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것을

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~

 

그 중 한가지 방안이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%대의

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

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으며~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

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고 발표했습니다~

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 분들께서는

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할거같습니다~

 

제가 위에도 말했지만 위의 제도를 어겨도 처벌이 없다고 하였는데~

무소속 이용호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

집주인에게 무려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하는

법안을 발의 했다고 합니다~

뭐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런 법안들이

더불어 민주당 마음에만 들면 과감히 추진할 수 도 있을지라는 생각이듭니다~


 

또 현재 전월세상한제 5%가 임대차 계약 갱신에만 적용이 됬는데~

신규계약에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 민주당 쪽에서 다오고 있습니다~

결국 임대인분들께서는 더 힘들어 질 수 있겠네요

 

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고~

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~

큰 법안인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키고~

그 안에서의 부작용과 악용될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~

세부 법안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의를 시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~

 

임대인이나 임차인분들도 이런 정보를 꾸준히 알아보시고~

권리를 행사하시거나 법안을 잘 지켜 과태료를 물거나~

그런 상황이 없게 하셔야합니다~

계속해서 변경하는 대책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텐데~

제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지만~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들을

알려드리겠습니다~

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~

좋은 하루 보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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