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범1 [부동산대책] 임대차 3법 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?? 안녕하세요~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상한 5%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 현재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 1항 및 2항에는- 조세 공과금등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-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있는 후 1년 이내는 불가-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% 초과 청구 불가라고명시가 되어있습니다~ 현재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대한 해설서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~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%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~ 그 이유는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올릴려고 해도 세입자가비동의하면 5%로 올릴수가 없습니다. 법안만 보면 그렇죠...그래.. 2020. 8. 2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