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1 [부동산정책] 임대차 3법!! 전세를 월세로 전환 관련 법률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~오늘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련해서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~ 최근 임대차3법이 통과되어 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~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인데요~2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~임차인은 2년 연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~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 가족들이 살게되면~자동으로 연장이 거부됩니다~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2년연장이 자동갱신되는 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~ 거기에 전세금도 예전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없고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~5%이상 밖에진행할 수가 없답니다..이 법안이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.. 이 법안이 통과 되기 전 시행되기 전...그리고 그 후에도 논란이 굉장히 말했는데요~오히려 역으로 임차인이 더 힘들어 질것이다~전세물량이 없을것이다... 2020. 8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