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3법3 [부동산대책] 임대차 3법 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?? 안녕하세요~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상한 5%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 현재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 1항 및 2항에는- 조세 공과금등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-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있는 후 1년 이내는 불가-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% 초과 청구 불가라고명시가 되어있습니다~ 현재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대한 해설서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~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%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~ 그 이유는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올릴려고 해도 세입자가비동의하면 5%로 올릴수가 없습니다. 법안만 보면 그렇죠...그래.. 2020. 8. 29. [부동산대책] 반전세가 증가하고있다... 안녕하세요~오늘은 반전세 증가 포스팅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현재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~전세가 줄고 반전세 전환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~서울에서만 전환율이 11프로나 증가했다고하네요.. 결국 전세로는 수익을 올리거나 세금을 감당못한다는판단을 한 임대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거같습니다~저같아도 그런 판단을 할거같습니다~제가 봤을댄 반전세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이 맞다고 보고습니다. 제 다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~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고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고~통보한 봐가 이미 있습니다.그 기구의 핵심공약은 바로 임대 및 월세 금액을나라에서 직접 표준금액을 지정한다는 뜻입니다~결국 나라에서 법으로 공표한다는 말이죠! 논란이 크고 두리뭉실할 수 있지만~이미 선진국 몇개국에.. 2020. 8. 15. [부동산정책] 임차법 3법이란? 안녕하세요~ 오늘은 31일 법이 시행된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임차법 3법은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, 전월세 상한제(신고제)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입니다.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^^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7월30일날 통과했습니다~ 그동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정하고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네요 ~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구요~즉 세입자가 2년 계약 완료 후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최초 임대료.. 2020. 8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