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오늘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
부동산 관련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
우리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으러면~
부동산 업자 및 집주인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냐고 확인을 하고
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~
본인이 대출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허락을 받아야하는
이상한?? 문화같은 상황이었죠~
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~
국가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
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~
신규뿐만아니라 전세대출 연장때도 집주인 동의가 없다고 재차강조하며~
단 보증기관 통지만의로 가능하다고 하네요~
즉 눈치보며 전세대출 신규 및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~
이 전세대출은 주택보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 취급때는
집주인의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공문을
지난달 31일 시중 은행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~
하긴 이 정책도 맞다고 봅니다..
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~ 오해없이 읽어주시길 바래요
전세대출 보증은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입니다~
전세대출 부실시에는 대위변제 기관인 위의 2기관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~
집주인에게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
즉 전세대출을 갚지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은행의 손실을 매워주기때문에~
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않습니다.
그러나 집주인이 은행의 전세대출 통지를 무시하거나 확인을
안할수는 있습니다.
전세대출 신규 증액 보증때 집주인이 은행의 통지 수령을
거부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요~
이런걸 방지하고자 다양한 통지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또 이와 별개로 사기전세대출을 은행이 피하기 위해
집주인에게 실제 전세가 나갔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고 해요~
뭐 당연한거겠죠 ㅎㅎ
전세대출에 대한 동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니까요~
즉 임차인 즉 집없이 전세에 사는 서민들을 위해 ~
전세자금을 확보해주고~ 임차인 피해를 막아주려는 제도인거 같습니다.
또 이런 상황도 있죠?
계약서없이 암묵적으로 구두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한 경우
은행이 세입자 말만 믿고 전세대출 연장하기는 위험한데요~
또 집주인 연락두절로 확인이 어려울때도 있고요~
이럴때는 은행에서 직접 과거 실전입 거주 여부를 보고~
직접 세입자를 판단하여~ 사기 가능성이 적고 배우자의 추가보증이
가능하면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중이에요.
이런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갱신관련 문제가 생기면~
임차인분들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~
올해는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에는
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~
앞으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행위들을
무력화하며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한다는거에요~
과연 임대인분들은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이 실지 는 모르겠네요~
아무튼 당장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우니~
현재 있는 임차인들이 또 추가 대출을 받아 엄청오른 전세자금을
충당하는 이런 악순환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~
현재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발표를 잘 기억하셨다가~
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면 될듯합니다!!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!!
좋은 밤 보내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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