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갱신청구권3 [부동산대책] 임대차 3법 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?? 안녕하세요~오늘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상한 5% 관련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 현재 주택임대자보호법 제7조 1항 및 2항에는- 조세 공과금등에 따라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- 계약 또는 보증금 증액 있는 후 1년 이내는 불가-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% 초과 청구 불가라고명시가 되어있습니다~ 현재 임차인 임대인 모두 혼란에 빠져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대한 해설서를 정부에서 내놓았는데요~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% 인상 가능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내고 있지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네요~ 그 이유는 임대인이 최대 5%까지 올릴려고 해도 세입자가비동의하면 5%로 올릴수가 없습니다. 법안만 보면 그렇죠...그래.. 2020. 8. 29. [부동산대책] 전세대출 신규,연장때 집주인 동의 필요X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 우리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으러면~ 부동산 업자 및 집주인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냐고 확인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~ 본인이 대출을 받는데 다른 사람을 허락을 받아야하는 이상한?? 문화같은 상황이었죠~ 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~ 국가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~ 신규뿐만아니라 전세대출 연장때도 집주인 동의가 없다고 재차강조하며~ 단 보증기관 통지만의로 가능하다고 하네요~ 즉 눈치보며 전세대출 신규 및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~ 이 전세대출은 주택보시보증공사와 SGI.. 2020. 8. 27. [부동산정책] 임대차 3법!! 전세를 월세로 전환 관련 법률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~오늘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련해서포스팅을 써보려고 합니다~ 최근 임대차3법이 통과되어 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~그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인데요~2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면~임차인은 2년 연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가 있습니다~단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인 가족들이 살게되면~자동으로 연장이 거부됩니다~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2년연장이 자동갱신되는 식으로 진행이되는데요~ 거기에 전세금도 예전처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없고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대 ~5%이상 밖에진행할 수가 없답니다..이 법안이 바로 전월세상한제 입니다... 이 법안이 통과 되기 전 시행되기 전...그리고 그 후에도 논란이 굉장히 말했는데요~오히려 역으로 임차인이 더 힘들어 질것이다~전세물량이 없을것이다... 2020. 8. 6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