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
오늘은 부동산대책 중 일부인 부동산 허위매물
벌금형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

우리가 허위매물하면~ 중고차 허위매물만 아시는 분들이
많을텐데요~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는
엄청 저렴한 가격에 있지도 않는 중고차를 올리고
고객을 유치하여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하게끔 하는~
그런 판매방식입니다~
이런 방식의 판매로 많은 분들이 말도 안되는 가격에
차량을 구매하거나 강매, 협박 등등 각종 형식의
사기로 현재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
중고차 허위매물과 딜러들을 단속시키겠다고
공표한 상태이며~ 곧 회의를 통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~
부동산 허위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~
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
허위 과장광고를 올리게 된다면~ 정부에서 조사를 하여~
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유예기간 1년을 지나
드디어 시행이됩니다~
작년 8월 20일날 법이 제정이 되었으며~
유예기간 1년을 주었습니다~
이제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공식 시행됩니다 ㅎㅎ
좋은 소식이죠~
요새 인터넷을 보면 말도 안되는 가격에
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여~
투자하거나 집을 구매하게 끔 하여~
팔지도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~
그런 허위매물들을 단속하는데 있어
선량한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~
이 제도는 정말 좋아요!!
즉 공인중개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,
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마저도
부당광고를 한것으로 처분됩니다
또한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
입지조건, 생활여건 등 과장하여 광고하는것들도 포함이 됩니다~
이런점들이 바로 부동산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하고 투자하는데 있어
중요한 요소들인데~ 이런것들을 허위로 광고할 경우 처분된다는 내용입니다~
즉 모든걸 다 사실로 올려 광고하여야하고 은폐, 축소하거나 내용을 빠뜨리면~
조사 대상이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
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세부적인 허위 매물 유형도 정했습니다~
집주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그 집을 광고하여~
고객을 유치하고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방식은 허위광고입니다!
또한 공인중개사가 다른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
불법이라고 하네요~ 명확하게 조건까지 알려주는거보면~
확실히 단속의 의지가 있는거 같습니다~
여기에 그치지 않고~ 관리비금액 그리고 주택의 옵션이 현저히 차이가나도~
처벌대상이며~ 집방향도 속일경우 그것 역시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
광고시 중요한 내용이나 구매자가 매매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내용을~
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도 기만광고라고 하네요~
만약 주택 매매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21일 이후에 하시는 것을
추천드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법령을 잘 살펴보시고 실수를 하지않고
정직하게 광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~
현재 많은 부동산 플랫폼이 있고 업체들이 있는데요~ 국토부에서는~
꾸준히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~ 각종 플랫폼 등에서~
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
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~
만약 시정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는
총 벌금이 500만원이 아니라 건당으로 계산되어 건당 500만원 이하의
과태료과 지급된다고 합니다~

드디어 현재 블로그나 카페~ 그리고 업체 사이트에~
허위매물 및 기만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는 행위들에 대한
단속이 강화되고 처벌도 될 예정입니다~
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고를 내고~
21일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
자체 단속도 들어가고 신고센터도 가동한다고 합니다~
정직하게 일하시는분들은 더 잘되실거고~ 선량한 구매자 분들은~
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거 같네요
여러분들!! 21부터 진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~
좋은 부동산 구매 및 광고 하시길 바랍니다^^
다음글에서도 부동산대책에 대한 좋은 정보를
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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