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오늘은 월세전환율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
제가 예전 포스팅에서도 월세전환율을 2% 대로 하락 시킬것이라고
예측 했었는데요~
딱 맞았네요
현재 기준 4%에서 2.5%로 인하시킨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
발표하였습니다~
1.5%만 인하했네 별거없네 하시겠지만~
생각보다 저정도 인하면 월세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
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정도로
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납니다~

예를 들어볼까요?
5억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보증금을
2억원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
현재 기준 전월세전환율 4%
3억원 X 0.04 = 1,200만원
1,200만원 / 12 = 100만원
현재 기준으로 하면 월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허나 9월부터 시행될 전월세전환율 2.5%를 기준으로 하면
(3억원 X 0.025) / 12 = 약 62만5천원
즉 기존보다 37만 5천원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
엄청난 손해죠?
이것이 1년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...
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
참고하시고요~
거기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만 적용하도록 되어있고~
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수 없습니다..
왜냐하면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전환이 가능해요..
동의없이는 마음대로 진행이 불가합니다..
서로 동의를 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.
월세가 전환율 2.5%에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면.. 세입자는 전환율 범위안에서만
금액을 내면 됩니다.. 전환율을 넘는 금액은..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되며~
세입자가 이미 더많은 월세를 지급한 경우..
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답니다~
집주인분들 참 답답하겠네요...
전월세전환율 인하도 모자라... 세입자 동의 없이는
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할 수 없다니..
돈의 여유나 제태크 수단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
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
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될거 같네요~
2.5% 전환율은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 2.26%, 주택담보대출금리 2.49%인데요~
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,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,
주택담보 대출금리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
전월세전환율은 2.5%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답니다...
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고~
이 전환율을 상황에 맞게 언제든 수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~
즉 세입자 분들께서도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~
본인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많은 월세를
내고 있다면~ 이의를 제기하고~ 이미 낸 월세가 있다면
포기하지마시고~ 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~
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~
요즘같이 계속 변하는 부동산 정책 덕에
계속 뉴스보시며~ 정보를 습득 하셔야~
피해를 안볼수 있습니다!!

과연 전월세전환율 2.5%로 인하하는 정책이~
얼마만큼 전환율을 낮추고~
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느지는 지켜봐야 할거같네요~
확실한건 집주인 분들이.. 피해를 좀 보실거 같아요!
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보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~
그럼 이만!!
좋은 주말 보내세요^^
코로나 조심하시구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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