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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

[부동산대책] 전월세전환율 2.5% 확정!!

by 이Star 2020. 8. 21.

안녕하세요

오늘은 월세전환율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~

제가 예전 포스팅에서도 월세전환율을 2% 대로 하락 시킬것이라고

예측 했었는데요~

딱 맞았네요

현재 기준 4%에서 2.5%로 인하시킨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

발표하였습니다~

1.5%만 인하했네 별거없네 하시겠지만~

생각보다 저정도 인하면 월세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

다시한번 생각해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정도로

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납니다~


 

예를 들어볼까요?

5억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에 보증금을

2억원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

현재 기준 전월세전환율 4%

3억원 X 0.04 =  1,200만원

1,200만원 / 12 = 100만원

현재 기준으로 하면 월세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

 

허나 9월부터 시행될 전월세전환율 2.5%를 기준으로 하면

(3억원 X 0.025) / 12 = 약 62만5천원

즉 기존보다 37만 5천원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

엄청난 손해죠? 

이것이 1년 기준으로 하면 5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...

 

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바꿀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

참고하시고요~

거기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때만 적용하도록 되어있고~

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수 없습니다..

왜냐하면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전환이 가능해요..

동의없이는 마음대로 진행이 불가합니다..

 

서로 동의를 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.

월세가 전환율 2.5%에 초과되는 금액이 나오면.. 세입자는 전환율 범위안에서만

금액을 내면 됩니다.. 전환율을 넘는 금액은..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되며~

세입자가 이미 더많은 월세를 지급한 경우..

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답니다~

 

집주인분들 참 답답하겠네요...

전월세전환율 인하도 모자라... 세입자 동의 없이는

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할 수 없다니..

돈의 여유나 제태크 수단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

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많은

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될거 같네요~

 

2.5% 전환율은 6월 기준 전세대출 금리 2.26%, 주택담보대출금리 2.49%인데요~

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,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,

주택담보 대출금리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

전월세전환율은 2.5%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답니다...

 

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고~

이 전환율을 상황에 맞게 언제든 수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~

즉 세입자 분들께서도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~

본인이 전월세 전환율보다 더 많은 월세를

내고 있다면~ 이의를 제기하고~ 이미 낸 월세가 있다면

포기하지마시고~ 소송을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~

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~

요즘같이 계속 변하는 부동산 정책 덕에

계속 뉴스보시며~ 정보를 습득 하셔야~

피해를 안볼수 있습니다!!


 

과연 전월세전환율 2.5%로 인하하는 정책이~

얼마만큼 전환율을 낮추고~

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느지는 지켜봐야 할거같네요~

확실한건 집주인 분들이.. 피해를 좀 보실거 같아요!

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보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~

그럼 이만!!

좋은 주말 보내세요^^

코로나 조심하시구요~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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